보수총액 신고, 퇴직정산, 대표자, 휴직자 신고 방법(고용보험, 산재보험), 미신고시 과태료, 정산보험료 확인
1. 대표자의 보수총액 신고 대표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대표이사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만 보수총액 신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이 된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입니다. 2. 휴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휴직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 대상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을 한 근로자와 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유산휴가,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휴업을 한 근로자와 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유산휴가,사산휴가 중의 보수를 모두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다만,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보..
2024. 3. 28.